강정구 교수 보석
수정 2001-10-12 00:00
입력 2001-10-12 00:00
심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끝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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