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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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2 00:00
입력 2001-10-12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柳昌鍾)는 11일 옷로비 의혹사건 당시 경찰청 조사과의 내사보고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장관 김태정(金泰政)피고인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다음달 5일.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빼냄으로서 은폐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1년 이상 국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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