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조산업 대상노량진시장 입찰담합 조사
수정 2001-10-11 00:00
입력 2001-10-11 00:00
관계자는 10일 “사조산업이 도중에 입찰을 포기해 낙찰받지 못했더라도 담합 사실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말했다.사조산업은 계열사인 금진유통이 단독입찰해 입찰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들러리를 내세운 혐의를 받고있으며,수협에 대한 노량진수산시장 입찰포기 압력행사 의혹이 일자 인수를 포기했다.
박정현기자
2001-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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