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업체 연말까지 집중단속
수정 2001-10-10 00:00
입력 2001-10-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노동부는 특히 7월까지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50인이상 사업장 가운데 재해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서또다시 사고가 날 경우 사업장 점검을 실시,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책임자를 사법처리키로했다.
노동부는 또 50인미만 사업장 중 올들어 7월까지 재해자가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10월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1차재해에 대해선 주의촉구,2차 재해는 경고,3차 재해의 경우전면적인 사업장 감독에 착수하는 등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50인미만 사업장 산재 예방대책인 ‘클린 3D’ 사업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0-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