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재단 주식 증여 국세청 간부가 조언”
수정 2001-10-10 00:00
입력 2001-10-10 00:00
동아일보 전 회장 김병관(金炳琯)피고인은 9일 서울지법형사합의21부(부장 朴龍奎)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98년 일민재단 주식 증여 과정에서 당시 회사 경리부장 등이국세청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에만 알려주는 방법이라고가르쳐 준 게 있다고 말해 의심이 들었지만 실무진들의 권유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피고인은 또 “지난 6월4일 당시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찾아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나 대화가 잘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세무조사는 함정이며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98년 당시 국세청 관계자가 동아일보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청장이 지난 6월 동아일보를방문한 것은 세무조사 마무리에 따라 이의신청 등에 대해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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