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산책] 수험생 권리구제 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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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08 00:00
입력 2001-10-08 00:00
용기있는 수험생 몇명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시험시행 기관은 관련된 수험생수백명을 추가합격시킨다.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고 법원은 일인당 1,000만원씩,합계 수십억원을수험생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런 현상이 최근 3년 사이에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엄정한 시험 시행으로 권위를 확고히 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고시에서도 소송을 통해 추가합격을 하게 됐다는 건 분명 법치주의의 진일보다.또 현실적으로 국가고시에 불합리와 불공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수험생의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마련돼 있어야 한다.추가합격에다 손해배상까지 받으니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2∼3년이 걸리는 현 소송제도가 하루가 급한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지난 98년 국가고시 사상 최초로 승소판결을 받아낸 덕에현재 각종 국가고시 및 국가공인 자격시험 수험생 150여명의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필자에게 수험생들은 “이겨달라”는 데 그치지 않고 ‘빨리’ 해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2∼3년 끌어 소송에 이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공부에는 때가 있다.늦은 권리구제는 권리구제가 아니다”는 국가고시 소송제도의 현실을 비판하는 글뿐만 아니라 “국가고시소송도 선거소송에서와 같이 대법원 단심제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입법청원을 하자”는 성급한 제안까지 하고 있다.
법적으로 난점이 적지 않지만 수험생들의 간절한 소망의 표현임에 틀림없다.
1차시험에 불합격해 소송을 걸어놓은 수험생들의 어정쩡한입장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다시 1차시험 공부를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그렇다고 승소를 확신하며 2차시험 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잘못하면 소송에서 지고 이듬해 1차시험에도 다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수험생은 사회적 약자(minority)이다.수험생의 권익을 위한 특별법 입법까지는 몰라도 합당한 배려는 있어야 한다.현행법 하에서라도 수험생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옳다.
우선 ‘출제위원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행정심판이 실질적인 심판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직권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에서 수험생이 결국 승소할 사건도무조건 기각하고 법원으로 떠넘기기만 한다면 직무유기라고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시험 시행기관이 수험생에게 패소했을 경우 무조건 항소,상고하여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가는 관행을 깨야한다.수험생의 주장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은 경우에도 ‘오기’로 항상 상소를 하는 것은 국가의 횡포이고 수험생에 대한 인권유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설경수 변호사
2001-10-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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