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민원전화 개통
수정 2001-10-08 00:00
입력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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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시내통화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재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각종 보상 관련 민원처리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0-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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