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합리화 사업자금 금리 1.25%포인트 인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10-08 00:00
입력 2001-10-08 00:00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자금 이율을 변동금리로 전환,종전보다 1.

25%포인트씩 인하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침체로 인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 5.25%로 지원되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대체에너지 보급사업 금리는 4.0%로,연 6.5%인 집단에너지공급,주택단열개수 지원사업 금리는 5.25%로 각각 내렸다.

전광삼기자
2001-10-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