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보험급여 가감지급
수정 2001-10-06 00:00
입력 2001-10-06 00:00
평가 대상은 진찰·검사,약제 및 치료재료,처치·수술 등의 항목이며 일정 범위의 상·하위 요양기관들에 대해 보험급여가 가감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의·약학적으로 부적절한 진료 행위의 예방과 보험급여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1-10-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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