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식품점 54곳 유통기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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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06 00:00
입력 2001-10-06 00:00
서울시내 대형 식품 판매업소의 상당수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추석절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추석 직전인 지난달 말 시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313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여 각종 규정을 어긴 54곳(17.2%)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영업장 면적 500㎡ 이상 대형 식품판매업소의 경우위반업소 27곳 가운데 20곳(74%)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진열·판매했거나,아예 유통기한을 적지 않아 적발됐다.

강북구 수유5동의 M할인점과 강북구 번2동의 L할인점,성북구 정릉4동의 H마트 등은 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시켰다.

또 서대문구 남가좌동 Y마트는 냉장식품을 상온에서 보관했으며 금천구 시흥본동 P마트는 무표시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을 팔았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업소에서 총 170건의 식품을 수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위생검사를 의뢰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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