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소송 승소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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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05 00:00
입력 2001-10-05 00:00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승소율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9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심 선고가 끝난 정보공개 청구소송 68건 가운데 원고 승소(일부 승소 포함) 판결이 난 사건이 29건으로28%라고 밝혔다.패소 판결은 24건에 35%,합의에 의한 소취하는 24건에 35%,각하 1건이었다.

참여연대가 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낸 판공비자료 사본공개소송과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낸 의원 외유정보 공개 소송이 대표적인 승소 사례다.개인으로는 장기욱(張基旭) 변호사가 검찰에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소송을 낼 수 있고,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거나공공질서를 교란할 우려가있는 사유가 아니면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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