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교복 공동구매전까지 신입생 사복착용 허용
수정 2001-10-05 00:00
입력 2001-10-05 00:00
시교육청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복 착용지침’을 개정,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했지만 교육청이 부작용을 우려,학교측의 관여를 불허함에 따라 사실상 공동구매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학교측은 교복 공동구매 때 교복치수 측정,대금수납,교복배부 등 전 과정에 걸쳐 학교시설을제공할 수 있다.가정통신문 배부나 대금수납 대행 등도 가능하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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