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완화 배경과 의미/ 제도 취지 살리며 기업활력 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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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05 00:00
입력 2001-10-05 00:00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꺼낸 ‘출자총액 제한완화 카드’는 명분과 실리를 살린 절묘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출자총액의 의결권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경제회생을 위해 기업들의 ‘출자초과분 처분유예’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출자총액 제한제 사실상 폐지?]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A그룹이 a,b,c…등의 계열사에 순자산의 25% 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자는 취지에서87년 도입됐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계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신규투자 의욕을 감퇴시키고,11조원이 넘는 한도초과분이 내년 초 한꺼번에 증시에 쏟아지면 매각손실과 증시 악영향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문어발식 재벌경영의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를 손댈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재정경제부 등은완화해야 한다고 공정위를 압박했다.결국 25% 초과분을 인정해주는 대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절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활력을 부축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절충안은 관련부처간 협의 뿐아니라 재계로부터 긍정적인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분야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핵심역량에 투자를 집중해 문어발식 경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충안은 한도 초과분의 매각의무를 완전히 없앴다.따라서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상호출자와 지급보증제도를 대규모 기업집단 뿐아니라 다른 기업에 까지확대키로 함에 따라 선정 기준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해결안돼] 그러나 정작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공정위는 자산기준 3조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재경부 등은 더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재경부는 2000년 기준 517조원인 국내총생산(GDP)의 1∼2%선으로 한정해 적용대상을 축소하자고 주장한다.1%로 정하면 17개 그룹,2%로 하면 12개 그룹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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