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주식 매각기준 곧 마련
수정 2001-10-05 00:00
입력 2001-10-05 00:00
지금까지 벤처캐피털의 경우 코스닥 등록후 주식보유기간을 3∼6개월로 정해 놓은 반면 다른 기관투자자들은 등록직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돼 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 회의실에서 코스닥시장 고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5일 열릴 당정회의에서 증권·투신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매각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등록 후 일정기간 장내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한 벤처캐피털의 현행 주식의무보유기간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진 부총리는 “당정회의에서는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문제도 집중 논의할계획이며 이르면 5일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1-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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