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1,500만원’ 새 선거법안 통과
수정 2001-10-05 00:00
입력 2001-10-05 00:00
이날 개정안은 오는 25일 서울 구로을과 동대문을,강릉시재·보선 때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군소정당과 시민·재야 단체는 국민참정권보장을 이유로 기탁금의 대폭 하향조정 및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또 내달 발족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11명 가운데 국회몫 4명으로 유시춘(柳時春) 전 민주당 당무위원,유현(兪炫) 판사(이상 상임),곽노현(郭魯炫) 방송통신대 교수,김덕현(金德賢) 변호사(이상 비상임)에 대한 추천안을 승인했다.
본회의는 이어 김명섭(金明燮)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기용됨에 따라 공석이 된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같은 당 김덕규(金德圭)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한뒤 8,9일 이틀동안 여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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