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실적 점수 매긴다
수정 2001-10-04 00:00
입력 2001-10-04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 평가지침’을 마련해 해양수산부, 철도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공기업,23개 평가대상 기관에 시달하기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간사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사업집행 실적을 제출,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심의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0-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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