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교습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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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04 00:00
입력 2001-10-04 00:00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해온 교습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처음으로 1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불법 과외교습 단속을 벌인 결과,18명을 적발해 1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4명,대구 5명,경기 1명,충북과 전남 각 3명,경북 2명 등이다.

경기도 고양교육청에 적발된 A씨(31)는 일산 신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기업형’ 과외를 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일산 장항동의 상가 건물을 빌려 중·고교생 16명에게 매주 2∼3시간씩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과목을 가르치고 월 64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연수입으로환산하면 7,680만원에 이른다.



대구교육청은 중·고교생 17명에게 30만원씩 받고 영어·수학·과학을 가르친 B씨(37)와 중·고교생 12명에게 30만원씩 받고 수학과 과학을 가르친 C씨(30·여) 등 매월 510만∼330만원을 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 3명과 초등학생 대상 교습자 2명 등 5명을 적발해 20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1-10-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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