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교환 수법 수뢰…땅값차 없어도 유죄
수정 2001-10-04 00:00
입력 2001-10-04 00:00
전씨는 해병대사령관으로 재직중이던 97년 7월 진급 청탁과 관련해 시가 2,700여만원의 경기 안성군 땅을 시가 1억원의 이모 중령 처남 소유의 인천시 강화군 땅과 교환,7,200여만원의 뇌물을 받기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은 두 땅의 시가 차이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뇌물은 예상되는이익이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액수가 확정돼 있지 않아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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