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기업 21곳 과징금 부과
수정 2001-10-04 00:00
입력 2001-10-04 00:00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제조업체인 코캄엔지니어링의 경우 유가증권을 내지않고 150억원대의 주식을 모집,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과 개인은 코캄엔지니어링을 비롯 영진닷컴,인터벡,이플래닛,키트론,자이온리눅스시스템즈,에프오넷,마스타테크론,하이게인텔레콤,갤럭시게이트,인터넷시큐리티,텍트론,후후,휘라포토닉스,아이비샛,글로텍,엠앤디정보기술,닉스테크와 이 회사대표 박모씨,넥스텍솔루션,애크론정보통신,메디아나 등이다.
금감위는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 공시서류를 내지않은 에코코리아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업무를 위반한 엔젤금속과 아이에스하이텍에게도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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