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 가능성 시설 수질관측정 설치 의무화
수정 2001-09-29 00:00
입력 2001-09-29 00:00
대상 시설은 총용량 2만ℓ 이상인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폐기물처리시설중 최종처리시설 등이다.
환경부는 11월17일부터 개정된 지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이같은 내용의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마련해 2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지하수를 음용수로이용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으며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생활·공업용수와 하루 30t 이상의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다.
오일만기자
2001-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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