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투자 前회장, 서갑수씨에 집유 5년
수정 2001-09-29 00:00
입력 2001-09-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6,100만달러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050여만달러지만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다뤘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그러나 피고인은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역외펀드 자금을 회사에 귀속시켜 회사가 오히려 이득을 보는 등 참작할 정상이 많아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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