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흡연 금지…과태료 50만원
수정 2001-09-29 00:00
입력 2001-09-29 00:00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외에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취사·야영에 필요한 것 외에는 인화물질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원 내 취락마을이나 경작지역,시설관리자가 흡연가능한 장소로 인정한 구역과 공원관리소장이 인정한 지역뿐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달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률이 높은 11월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 위반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9-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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