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차관급기관 격상 정통위 결의안 채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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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7 00:00
입력 2001-09-27 00:0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기상청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26일 기상청에 대한 정보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희선(金希宣)의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상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과학기술부가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金炯旿)위원장은 “양당 간사 사이에 합의된 사안인 만큼 다음 상임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의원도 “해마다 재해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내고 있음에도 기상청장은 정부의 재해대책위원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주장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행정자치부장관과 차관으로 하고,각 위원은 재정경제부 등14개 부처 차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상청은 산하 인력이 1,045명으로 조달청(935명)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765명) 등 일부 차관급 ‘청’보다 규모가 크고 산하에 85개 기관을 거느린 전국 기관이지만 청장은 1급 별정직이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9-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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