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보도자료 서울시 고소
수정 2001-09-27 00:00
입력 2001-09-27 00:00
연맹은 고소장에서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아닌데 연맹이 재산세인 것으로 선전,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폄훼하는 한편 이 운동이 회비 증가라는 상업적 목적에서 자체 사이트(www.koreatax.org)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자동차세에 대한 위헌판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이미 창원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2차례나 위헌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사용세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배기량이나 연비 등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시는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를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로 수십만명의 시민들이시간을 허비하고 행정력낭비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이의신청을 낸 한 시민이 빨리 돈을 내놓으라며 담당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사태도 발생했다”며 “연맹측이 계속 시민들을 오도하고 서울시의 행정행위를 훼손한다면 무고죄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9-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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