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문화대상 신청 접수
수정 2001-09-27 00:00
입력 2001-09-27 00:00
신노사문화대상은 투명경영,근로자 참여,공정한 성과보상등 참여와 협력의노사관계를 정착시킨 기업에 수여된다.문의는 노동부 노사협의과 (02)503-9736.
2001-09-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