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문화대상 신청 접수
수정 2001-09-27 00:00
입력 2001-09-27 00:00
신노사문화대상은 투명경영,근로자 참여,공정한 성과보상등 참여와 협력의노사관계를 정착시킨 기업에 수여된다.문의는 노동부 노사협의과 (02)503-9736.
2001-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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