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테러방지법’에 담아야 할 것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9-27 00:00
입력 2001-09-27 00: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테러는 미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참사가 아니다”면서 “테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전 국민이 참여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언제,어디서,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에 미리 대비하고조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항구적인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마침 정부가 ‘테러방지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한다.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미국의 CIA처럼 국방·행자·국정원 등 유관기관 합동 ‘대 테러센터’도 설치키로 했다.여객기 납치에 대비,무장보안요원을 항공기에 탑승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정부의 설명처럼 현재의 ‘국가 대 테러 활동지침’만으로는테러에 대응하는 조직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체계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법을 만든다고 테러가 저절로 예방되는 것은 아닐 터이지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테러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준비가 많아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참사는 우리에게‘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내년이면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국제행사가 열린다.하루빨리 전방위 테러를 감시하고대응하는 법체계와 통합조직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테러대비 전문요원들을 양성해 전 국가기관과 주요시설에 대한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테러범들은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화학 테러나 핵발전소 테러 등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테러의 가능성과 예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심어줘 테러가 우리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테러 대응조직이 전혀 할 일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안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보이지 않는비용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2001-09-2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