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에 3억 손배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9-26 00:00
입력 2001-09-26 00:00
지난해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구속)씨를 긴급체포했다가 하루만에 불입건처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서울지검 김인원 검사는 25일 “검찰이 지난해 이씨 수사 당시 정치인과 검찰 간부 등 명단이 담긴 비망록을 입수하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화일보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 검사는 소장에서 “사건 당시 주임검사로서 비망록을본 적도 없고 이와 유사한 것을 압수했다는 말도 들은 바없다”면서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검사로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2001-09-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