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진료일수 年365일 제한
수정 2001-09-26 00:00
입력 2001-09-26 00:00
보건복지부의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은 25일 “진료일수 제한이 완전히 풀린 이후 '의사 쇼핑' 형태의 남수진과 그에따른 보정재정 누수가 심각해졌다”면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연간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내달 중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국장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여러 질병을 갖고있는 복합 질환자도 단골 병원 의사에게 통합처방을 받으면 진료일수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진료일수 제한은 환자의 연령이나 질병유형 등에 상관없이적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진료일수는 환자의 외래처방 및 입원일수는 물론 약국 조제일수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3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하루에 각각의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의원 3곳을 찾아가 3일분씩의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진료일수는 모두 12일로 계산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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