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555억 불법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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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6 00:00
입력 2001-09-26 00:00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가 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금고 및 종금사를 동원해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보유 주식과전환사채를 편법 매각하는 수법으로 모두 555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종금업계에 따르면 삼애인더스는 지난해 1월 발행한 전환사채 가운데 매각이 안된 253억원의 전환사채를 중앙종금(지난해 파산)및 한불종금과 이면계약을맺어 최소한 100억원 이상을 편법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전환사채 발행물량은 300억원이었으나 253억원의 전환사채가 매각되지 않자 삼애인더스측은 한불에 100억원,중앙에 153억원어치의 전환사채를 종금사의 발행어음 예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맡겼다가 나중에 이를 회수,주식으로 전환해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또 자신이 실질 소유주인 G&G구조조정전문 회사의보유주식을 3차례에 걸쳐 불법 매각, 455억원을 현금화한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업계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씨가 구속직전인 지난 1일 G&G구조조정전문이 보유하던 스마텔 주식 1,450만주중 1,000만주를 주당 1,750원에 175억원을 받고 계열사인 삼애인더스에 매각했다.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구조조정전문회사는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산자부는이에 따라 이날 G&G구조조정전문의 회사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G&G 구조조정전문은 지난 6월16일에도 인터피온 주식 1,500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삼애인더스에 매각해전일종가인 1,29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93억원을 현금화한것으로 추정됐으며 7월7일에는 911만주를 KEP전자에 87억원에 매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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