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公 ‘고객불편 보상제’ 도입
수정 2001-09-25 00:00
입력 2001-09-25 00:00
보상 대상은 담당자 잘못으로 2회 이상 KOTRA를 방문한 경우,불친절한 전화 응대,홈페이지 정보오류 지적 등이다.
KOTRA는 고객불편·불만 신고전화(080-3460-172) 등으로신고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보상을 실시하고 불친절로 신고된 부서는 경영평가에서 벌점을 부여,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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