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심 결정
수정 2001-09-25 00:00
입력 2001-09-25 00:00
이번 결정은 5·18과 12·12사태를 헌정질서 파괴행위로규정한 대법원 판결과 95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에관한 특별법’이 재심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에따른 것으로 무죄 판결이 나면 관련자들은 명예를 회복할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재심 청구인의 행위는 12·12사태 등 헌정파괴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5·18민주화운동 특례법이 규정한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재심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 등은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려 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1년6월씩의 형을 판결받았으나 99년 12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였던 만큼법률적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조태성기자
2001-09-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