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연령 연장 필요”
수정 2001-09-24 00:00
입력 2001-09-24 00:00
2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가 지난 4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의뢰한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공직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분야 확대 ▲장애등급별 가산점 차등적용 ▲적합한 직무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우선 국내 장애인의 86.1%인 124만8,000명이 3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해 9급 18∼28세,7급 20∼35세,5급 20∼32세 등인 응시연령 상한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7·9급 공무원 시험에서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관리자 입장에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5급까지 확대 실시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적용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사위 관계자는“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장애인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서일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밝혔다.
한편 현직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47명 중 84명(57.2%)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113명(75.7%)은 직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여경기자
2001-09-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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