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울노동자회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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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4 00:00
입력 2001-09-2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23일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최모(36)피고인과 정책국장 문모(37)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단체 회원 김모(35·여)피고인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죄를 적용,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민주노동자회는 북한의 대남투쟁 3대 목표인 자주·민주·통일을 투쟁 목표로 정한데다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교육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적단체로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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