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울노동자회 이적단체”
수정 2001-09-24 00:00
입력 2001-09-24 00:00
이 단체 회원 김모(35·여)피고인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죄를 적용,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민주노동자회는 북한의 대남투쟁 3대 목표인 자주·민주·통일을 투쟁 목표로 정한데다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교육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적단체로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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