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비 공용부분 새 입주자가 납부해야”
수정 2001-09-24 00:00
입력 2001-09-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새 입주자가 이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인에 대해서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원고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에서 아파트를 경락받은 입주자가 이전소유자의 관리비 체납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경락받아 대금을 지불한 뒤에는 체납액가운데 공용 부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98년 12월 K아파트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했으나아파트측이 전 소유자인 정모씨가 체납한 관리비 269만원을 청구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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