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밀집 숙박촌에 가족호텔 건립불허 타당”
수정 2001-09-22 00:00
입력 2001-09-22 00:00
수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21일김모씨(39·여·경기도 남양주시)가 도를 상대로 낸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지역은이른바 러브호텔이 밀집된 숙박촌으로 관광호텔이 들어설부지로는 적당해 보이지 않을 뿐아니라 호텔 건립이 가능한 곳이라 해도 인근 모텔 등이 시야에 직접 보이게 돼 어린이 등 가족단위 숙박객들이 투숙하기에 여러가지 문제가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1-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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