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정 2001-09-22 00:00
입력 2001-09-22 00:00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해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지적승인을 거쳐 다음달중 설계 및 시공을 일괄 발주한 뒤 기본·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되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부터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공원 시설은 화장장 3만9,700㎡,공원 13만320㎡ 등 모두 17만20㎡이며 폭 35m,길이 380m의 주진입도로와 폭 11∼14m,길이 370m(터널 250m포함)의 화장장 전용도로가 함께 개설된다.
서울시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권자는 자치구청장이지만 추모공원 부지가 특별조치법 개정 작업과는 관계없이 건설교통부가 새로 마련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침에 들어있는 만큼 절차상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9-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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