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특검제 합의
수정 2001-09-22 00:00
입력 2001-09-22 00:00
이재오 총무는 양당 총무 협상이 끝난 뒤 특검제와 관련,“한시법 또는 상설법 여부는 양당이 계속 논의하되 특검제 도입 시기는 검찰의 조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양당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 총무는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고 ▲방송법 개정 ▲교육공무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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