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 法網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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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21 00:00
입력 2001-09-21 00:00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규정을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러 경찰청의 교통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 결과 98년은 전체 정지처분 중 32.7%가,99년에도 37.2%가 집행되지 않아 정지처분 받은 10명 중 4명꼴로 미비한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 신월6동 박영호씨는 최근 교통위반 벌점 40점이 넘어 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았다.그러나 박씨는 사업상 차량을 사용해야 하기에 이에 불응,현재 ‘정지처분 집행보류자’로분류돼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박씨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할 수 있는 면허증 갱신이 2년이나 남아 있어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만 하지 않으면 차량을 쓰는 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그는 선거때만 되면 경미한 범법자를 사면해 온전례를 들어 그 혜택을 기대한다고 솔직히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와 같이 ‘정지처분 집행보류자’가 된 사람이 면허증 반납에 불응,단속을피하다가정부의 사면 등으로 정지처분 집행을 면제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또한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때 이를 집행한다고 해도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최고 8년이 걸려 규정에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는 ‘벌점 40점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고 처분은 면허증을 회수한 날로부터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청은 이 규정에 따라 14일간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공고한 뒤 정지처분을 결정해 두 번에 걸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이후 10일간 공고를 거친뒤 처분을 거부하면 ‘정지처분 집행 보류자’로 분류하고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정지처분 사전통보에 불응할 경우 운전면허증 회수없이정지처분하는 규정을 최근 고쳐 10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9-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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