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 미끼 51억 부동산 사기
수정 2001-09-21 00:00
입력 2001-09-21 00:00
김씨 등은 지난 99년 10월 충남 서천군 구암리 산1-42번지 임야 8만평을 사들인 뒤 장모씨(50·자영업)에게 “건설교통부가 이 지역을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확정했다는 정보를 청와대를 통해 입수했다”며 공시지가가 1,320원인땅을 평당 7만7,000원에 팔아넘겨 3,800여만원을 챙기는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주부,자영업자 등 160여명으로부터 모두 5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9-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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