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 미끼 51억 부동산 사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9-21 00:00
입력 2001-09-21 00:00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G부동산컨설팅 회사 대표김모씨(46)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41) 등 직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10월 충남 서천군 구암리 산1-42번지 임야 8만평을 사들인 뒤 장모씨(50·자영업)에게 “건설교통부가 이 지역을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확정했다는 정보를 청와대를 통해 입수했다”며 공시지가가 1,320원인땅을 평당 7만7,000원에 팔아넘겨 3,800여만원을 챙기는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주부,자영업자 등 160여명으로부터 모두 5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9-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