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환 특감본부장 문답
수정 2001-09-21 00:00
입력 2001-09-21 00:00
◆감찰본부의 설치 근거는= 검찰 직제에 있는 조직은 아니다.검찰청법 7조 2항 검찰총장의 일부 직무에 대한 대행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특별감찰본부는 미국 제도를 본떠검찰이 지난해 추진했던 공직비리수사처의 개념처럼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독립적이란 말의 의미는=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 대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뿐더러 총장의 지휘도 받지 않는다.다만 최종 결과만 총장에게 제출할 뿐이다.
◆활동 범위는 어떻게 되나= 기본적인 감찰 업무를 위주로활동하겠다.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총장에게 직무범위 확장을 요청,의혹에 대한 수사까지도 할 수 있다.
◆검사들 외의 인사들에 대한 비리가 나온다면 수사한다는뜻인가= 가정에 대해 답할 수 없다.아직 확정된 바 없다.
◆앞으로 계획은=이용호씨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감찰 업무가 우선이다.그것이 확정되면 다음 일을 결정할 것이다.21일 대전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나는 22일부터 출근하지만 차출된 검사들은 21일부터 남부지청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다.
◆기존 대검 감찰부와의 관계는= 당분간 직무상 연계할 것이다.감찰 과정도 협조한다.
◆시한은 정하고 있는지= 사건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예측이어렵다.파악한 뒤에나 정할 수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9-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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