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총장 “퇴진 무효”
수정 2001-09-19 00:00
입력 2001-09-19 00:00
어 총장은 18일 “총장 퇴진 등을 담은 재단과 교수협의회의 합의안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며 재단측으로부터도 통보받은 적도 없다”면서 “학교 정관을 무시하고 이사회 승인도 없이 총장 퇴진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합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어 총장은 “학원정상화 이후 자진사퇴한다는 당초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숭실대 학내분규는 합의안 무효여부 논란으로 또다시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안동환기자
2001-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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