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정치활동 토론회
수정 2001-09-19 00:00
입력 2001-09-19 00:00
서울교대 허종렬(許宗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노조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정치활동이 일부 보장된 만큼 교원과 교직단체에 정치활동을 금지할 명분이 없어졌다”면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1-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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