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이 의약품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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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19 00:00
입력 2001-09-19 00:00
다이어트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홈쇼핑 식품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다이어트식품,영양보충식품,건강보조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를 해 7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케이블TV,유선방송,위성TV 홈쇼핑채널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40개 식품판매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관할 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곡류 가공품이나 기타 홍삼제품,특수영양식품,수입식품 등을 팔면서 비만,고혈압,당뇨,변비,노화억제,장기능활성화,혈액순환개선,간기능보호,지방제거,골다공증예방,치매예방 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케이블TV나 유선TV,위성TV,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식품의 상당수가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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