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길섶에서/ 맞춤 형량
기자
수정 2001-09-19 00:00
입력 2001-09-19 00:00
‘맞춤 형량(刑量)’이라고나 할까.담당판사는 개인의 양심과 실정법 사이에서 접점을 찾았다.판사는 “현행법이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지만입영통보를 다시 받지 않게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형량 결정 이유를 명확히 했다.군에 가기 싫어서,복무기간보다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려는 젊은이는 없을것이다.이제 우리 사회도 ‘양심에 따른 행동’을 좀더 이해심 있게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용원 논설위원
2001-09-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