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민생·안전점검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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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19 00:00
입력 2001-09-19 00:00
정부는 국민들의 편안한 추석연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다음달 4일까지 24시간 방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기간 전국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령을 내려 특별방범활동을 통해 강도·절도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시장·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편안하고 명랑한 추석보내기 종합대책’을 마련,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또 1,583억원(9월17일 기준 1,130곳 4만2,000명)에달하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오는 30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감독관 600명으로 하여금청산을 독려하고 체불우려가 있는 5,000여개 업체를 수시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전국 350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처방전 발행에 따른 약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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