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한국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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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18 00:00
입력 2001-09-18 00:00
정부가 올해를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외국관광객 유치에 나섰으나 정책 및 홍보 부실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외국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17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한국방문의 해’ 홍보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나세계 주요 검색엔진에도 등록하지 않고,해외공관에 홍보용배너 설치를 요청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국 관광객에게 관광호텔 객실료를 특별할인해 주는 ‘보너스 코리아 2001사업’을 실시한다고 홍보해 왔으나 제주·충북의 경우 25개 점검업소 중 24개 업소가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에 따라 관광호텔신축 특례지역을 정하면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매립지(인천시 경서동 등)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영종도·용유도 등)을 포함시켜 특례지역의 49.9%(1억2,916만㎡ 중 6,454만㎡)가 실제 관광호텔 건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통역안내택시(택시안에서의 기사와 외국인의 대화를 용역회사가 휴대전화로 통역)를 추진하고 있으나통역회사에 통화료만 지원하고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사용료는 지원하지 않아 택시기사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관광안내소 설치 및 통역 안내원 배치,외국인 전용관광안내 전화 운영도 부실,연간 100만명 이상 외국인이 방문하는 서울 북창동 관광특구,부산 해운대 등 관광지에 관광안내소조차 설치되지 않았고,지난해 관광안내전화 이용실적이 1일 평균 5.2건으로 저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현재 외국관광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9-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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