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재정파탄 실무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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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14 00:00
입력 2001-09-14 00:00
행정자치부 산하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가요청한 직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따라 송재성 당시 연금보험국장(현 보건사회연구원 파견)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당시 보험급여과에 근무했던 박귀동 사무관(현 암관리과)은 해임됐다.

또 김태섭 전임 연금보험국장(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은 감봉 1개월,전병률 당시 보험급여과장(제네바 대표부 파견준비)·이상용 당시 보험정책과장(현 총무과장)은 각각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의결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자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소청을요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건강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송 국장을포함한 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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