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도 난개발
수정 2001-09-14 00:00
입력 2001-09-14 00:00
13일 경기도가 김덕배(金德培·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6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가 내준아파트 허가는 모두 27개 업체에 2만6,939가구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광주지역의 경우는 택지개발이 3만㎡를 초과할 수 없는 관계로 단지내에 학교·관공서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못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성남∼광주 국도 3호선과 수원∼광주 국도 43호선,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분당∼오포 지방도 등 주요 도로가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또 광주읍 태전리 일대에 최근 아파트 2,000여 가구가 입주했으나 중·고등학교가 없고,버스노선도 부족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준농림지역의 공동주택개발 억제로 더이상 난개발은 없겠지만 이미 진행중인 난개발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수원 김병철기자
2001-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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