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법 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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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14 00:00
입력 2001-09-14 00:00
일본이 미국 연쇄테러를 계기로 위기관리 체제를 대폭 정비할 태세다.

테러 직후부터 여당이나 정부 내에서 전쟁이나 대규모 테러 발생을 대비해 유사법제 제정,자위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돼 온 유사법 정비 논의 등은 일본 국민의 미 테러 쇼크에 힘입어 탄력이 붙을 조짐이다.

나카다니 겐(中谷元)방위청 장관은 “현행법으로는 자위대가 주일 미군 기지를 지킬 수 없다”면서 “법 개정을서둘러야 한다”고 발언,자위대법 개정에 포문을 열었다.

자위대법은 미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경우경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코다(橫田) 등 미군 전용기지는 총리가 치안출동을 발령하지 않는 한 경비를 할 수 없다.평상시 미군 기지 외곽 경비는 일본 경찰이맡고 있다.

보수당 당수인 오기 지카게(扇千景) 국토교통상은 당정협의에서 “일본의 위기관리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법제 논의가 빨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7년 방위청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사법제 논의는 일본 방위가 현행 자위대법이나 전수(專守)방위를 규정한 헌법의 틀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머물러 왔다.

지난 4월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어느 내각보다도 유사법제 정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 제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유사법제 조기 정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자위대법 개정안과 함께 올 가을 임시국회에유사법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위대 간부들은 “북한의 특수공작원이 일본에 잠입하기는 간단하다”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연쇄테러 같은 대규모테러는 현행 일본의 안전시스템으로는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대미 테러를 동맹국에 대한공격으로 간주,49년 나토 발족 이후 처음으로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결의함에 따라 일본도 미국의 동맹국다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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