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호 회장 ‘무혐의 처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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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12 00:00
입력 2001-09-12 00:00
지난 4일 횡령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구속된 G&G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에 대해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서울지검의 특수1·2부가 조사한뒤 각각 약식기소,내사종결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99년 12월 이씨가 KEP전자와 대우금속(현 인터피온)의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진정서를 받고 내사에 나섰다가 지난해 5월 종결했다.

당시 수사에서 검찰은 이씨가 횡령 부분 변제를 위해 내놓은 주식에 일종의 저당권인 질권이 설정돼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가 최근 대검 수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수사를 맡았던 검찰 간부는 “회사 관계자의 진정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진정이 취하됐고,빠져나간 돈의 상당 부분이 주식 등으로 다시 채워져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검 특수1부는 지난해 3월 이씨가 대우금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원캐피탈 최모(46) 이사 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이씨를 2,000만원에 약식기소한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진은 이씨가 당시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는 인물이었고,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인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건일 경우 한 수사팀에서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관례와 달리 당시 서울지검 특수1,2부가 따로 수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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